2024년 한국 부동산 정책: 정부는 1월10일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도심공급확대
– 재건축, 재개발 : 패스트트랙도입,
정비사업 추진요건 완화
재개발 노후요건 완화 *(현행)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2/3이어야 노후도 요건 충족
*(개정) 노후도 요건 60%로 완화, 촉진지구 지정시 50%로 완화
*(효과) 정비구역 추진 가능 대상지역 확대
구역지정 요건 완화 *(현행) 노후도 등 입안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도 10%까지 포함 가능
*(개정) 입안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도 20%까지 포함
*(효과) 나대지나 차고지 등도 포함하여 한 번에 정비가능
동의자 동의요건 완화 *(현행)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공유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인정
*(개정) 공유자 3/4동의로도 토지등 소유자 동의인정
*(효과) 공유관계가 복잡한 필지도 포함하여 개발 가능
- 1기 신도시 재정비 :통합 재건축시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상향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개선,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신도시 정비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지원
- 소규모정비. 도심복합사업 : 진입장벽완화, 속도제고, 사업성개선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
재개발. 재건축은 권역별 도시재창조센터(LH, 부동산원 등)등을 통해 종합건설팅 등 시행지원
2.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확대
– 공급 여건 개선 :
* 도시.건축규제 완화 : 세대수 제한 폐지, 방설치제한 폐지, 주차장기준완화, 입지규제완화, 발코니 설치 허용,
* 세제. 금융지원 : 24.1~25.12월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 (60m2이하, 아파트제외)에 대한 원시취득세 최대 50%감면(법개정전제)
* 자금지원 : 도시형생활주택 등 융자한도를 상향(1년 한시)하고, 금리도 저리로 지원(최저금리분양3.0%, 임대2.0%)
* 보증지원 :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PF대출 보증한도 확대(70%->80%),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완화 등 공적보증 지원도 강화
: 현재 토지비10%선투입필요, 시공순위100위 이내는 5%완화->200위까지 적용확대)
- 활용도 제고 :다양한 소형주택(아파트제외)의 구입부담을 낮추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구축
(개인)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신축주택(60m2이하, 수도권6억. 지방3억이하, 아파트는 제외)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등록임대) 소형 기축 주택(24.1~25.12월간 구입 및 임대등록한 전용 60m2이하 수도권6억원. 지방3억원 이하)은 향후 2년간 구입. 임대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산정시 주택 수 제외
등록임대사업여건 개선 : 임대의무기간6년,
기업형 장기임대활성화 : 양질의 등록임대주택(10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형사업자(예,100호이상 등록법인)혜택확대,
고령자. 청년 등에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사업모델도 마련.
-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3. 신도시 등 공공주택공급
– 공공주택공급확대 : 24년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인허가)은 당초계획(12.5만호)을 상회하는 14만호 이상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축 보완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 신규택지 2만호 추가확보, 수도권 신도시 3만호 추가 등 물량확대와 3기 신도시 조성속도 제고를 통해 부담가능한 내집마련 기회 조기화
4. 건설경기 활력회복 : 주택공급사업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사 자금흐름을 개선하고 사업자별 재구조화. 정상화 등 지원
–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
- 공공지원을 통한 민간 애로 해소 :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
(사업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시 주택 건설사업자 원시취득세 최대 50%감면(1년 한시, 법개정전제)
(구입자)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m2, 6억원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산정시 주택수 제외
(인구감소지역)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1채를 신규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 1세대1주택 특례적용(추후발표)
- 사업장별 갈등 해소 지원
- 건설사업 관련 리스크 완화
- 건설투자 활성화
기대효과
민간 부문의 수요. 공급 규제 개선과 주택건설 사업성 제고를 통해 신규사업착수 및 정체된 사업재개 활성화,
특히 수요가 많은 도심내 공급을 확충하고, 서민의 주거사다리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
공공은 공급물량확대와 민간참여 확대를 통해 공급 정상화 견인
다소 기대에 미치지못하는 대책이라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세재혜택 등을 활용한 투자방법으로 활용하기위해 꼭 알아야할 정책이라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